① “전두환이 전권을 휘둘러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가담 혐의로 법정에 섰던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주영복 국방부 장관은 이런 주장을 폈다. 실제 당시 공식 지휘계통이던 주영복-이희성은 사실상 허수아비였고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하나회 라인이 내란을 주도했다. ② 하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지위가 낮은 관리)의 일이고, 피고인들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공직자에겐 이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③ 45년 만에 재연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선 ‘명령에 따랐을 뿐이란 변명은 하급 관리나 할 소리’란 법원의 지적과 정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