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상계엄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이고, 그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오로지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라며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통치행위”라고 했다.②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나 과연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헌법학자들은 “통치행위도 헌법의 한계 내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