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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2

"방첩사, 11월 계엄문건 작성"

①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초 비상계엄에 대비한 계엄사·합동수사본부(합수본부)의 운영에 관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특히 해당 문건은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발표한 포고령을 참고했는데, “처단한다”는 표현이나 정치활동 중지 등 내용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 발표된 포고령 1호와 유사성을 보였다. 야권은 이를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②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1월 경 작성된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입수했다"며 8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이는 여인형 (전)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여 전 사령관에게 보..

'제2계엄' 막으려면 계엄법부터 바꾸라

①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하지만 현 상황이 계엄의 요건에 맞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 군이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정치 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등이 들어간 것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③ 상식적으로 계엄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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