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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모님이 치매로 요양원에 있으신 상황에서 아들이 부모님 아파트를 처분하는게 가능한지?
② 법률적으로 보면, 치매를 앓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식이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③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부동산 소유가가 그러한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치매를 앓는 분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치매가 있는 재산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④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처분하려면 법원을 통해 부모님의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고, 성년 후견인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면 됩니다.
⑤ 당연히 쉽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혼란과 분쟁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납득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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