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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부모의 재산 상태가 크게 달라져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증여가 끝난 경우에는 이 규정으로 재산을 되돌려받기 어렵습니다.
② 그래서 과거엔 ‘불효자 방지법’을 만들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효도를 하지 않으면 이미 물려준 재산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아직 법으로 제정되진 않았습니다.
③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효도 계약서’입니다. 민법에 따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증여 계약을 맺을 때 조건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매달 200만원의 생활비를 보낸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님을 방문한다’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조건을 너무 추상적으로 쓰면 문제가 됩니다. ‘성심껏 효도한다’ 같은 표현은 실제로 지켰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땐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⑤ 하지만 요즘은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약서를 써 두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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