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세 장사’ 시즌이 돌아왔다. 선거다. 게다가 이번엔 대선이다. 표심을 잡기 위한 구애의 대상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2085만명의 근로자다. 헛된 약속에 그칠지라도 일단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확대부터 물가연동제까지 각종 당근을 내걸고 있다.
② 과세 당국에 ‘유리 지갑’인 봉급생활자는 만만한 존재다. 원천징수하는 만큼 조세 저항이 적다. 거둬들이기 손쉬운 건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소리 없는 증세’도 가능하다. 부과 기준은 그대로 둔 채 근로자의 임금만 오르면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
③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29일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24년 국세 수입은 연평균 5.1% 증가했지만, 근로소득 세수는 연평균 9.2% 늘었다. 근로자가 늘어난 탓일 수도 있지만, 세금 증가 폭이 더 가팔랐다.
④ 그 결과 지난해 근로소득세(결정세액)는 60조원을 넘었다. 법인세(62조5000억원)에 비견할 정도로 몸집이 커지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1%로 높아졌다.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40%가량 줄어든 영향이라고 해도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은 그야말로 봉이란 이야기다.
⑤ 선거 전략상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근로소득자 중 급여가 낮거나, 근로소득세를 냈더라도 각종 공제 혜택이 적용돼 연말정산 때 이를 모두 환급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면세자(결정세액 0원)는 전체의 33%(약 689만명)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과세 폭을 넓힌다면 근로소득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수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낙수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낸 미국의 유머 작가 윌 로저스는 “사람들은 적은 세금보다 공평한 세금을 원한다”고 했다. 물론 세금까지 적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공평하기라도 하면 “나만 세금 호구냐”는 납세자의 볼멘소리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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