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엇보다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동원했고, 특히 선관위 군 출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등도 국헌 문란의 혐의가 짙다.
② 가짜뉴스 때문에? 극우세력의 준동이라서? 오히려 탄핵 심판의 관리자인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히 1월 말에 나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이례적이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했다.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두기 위한 정략이라는 건 삼척동자도다 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를 서둘러 만장일치로 기각(각하)해야 했건만, 5개월 넘게 끌더니 찬반 의견 4대4로 가까스로 기각했다.
③ 이들이 문제 삼은 건 ‘방통위 2인 체제’였다. 아니 2인 체제를 이 위원장이 만들었나. 민주당이 추천을 미뤄서 파생된 거 아닌가. ‘2인 체제’가 실제 위법한지도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모호하다. 20여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고위 공직자 탄핵은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돼야 한다.
④ 현재 헌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진보 성향 5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김형두) 대 보수 성향 3명(정형식·김복형·조한창)으로 나뉜다는 게 정설이다. 이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그대로 적용하면 인용 5대 기각 3으로, 결국 기각된다는 게 기각설의 논거다(탄핵 인용 정족수는 6인 이상).
⑤ 헌재를 둘러싸고 이런 잡음이 이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재판관의 신상을 터는 등 ‘헌재 흔들기’도 과하지만, 헌재 역시 오해의 소지는 없었는지 돌아볼 때다. 이제라도 엄정한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엔 이런 대사가 나온다. “탄핵심판은 정치 재판이자 여론 재판이야.” 이번에야말로 헌법 재판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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