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윤"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에도가와 코난 2025. 2. 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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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에게만 연락해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는 11명인데도 6명만 집무실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5명으로는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데도 이들만 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무실을 나와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달라”고 지시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농수산물 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조 장관에겐 “미국과의 관계 좀 잘 챙겨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실장은 “무슨 비상계엄입니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한 총리와 조 장관 등을 마주쳐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이들이 “큰일 났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 실장은 또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것을 인정하면서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 등 가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은 부화수행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무위원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대통령 퇴진 시위를 언급하며 두 주먹을 쥐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이야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취임 이후 (야당은)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엔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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