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법을 모르는 공수처

에도가와 코난 2025. 1. 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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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 영장 기한(6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 영장 집행을 떠넘기려고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하자 철회했다. 경찰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경찰이 대신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법 해석도 못하는 공수처”라는 말이 나왔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가 수사 욕심에 성급하게 사건을 이첩받더니 성과는커녕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을 경찰에 맡겼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 제시, 피의 사실 요지 등의 고지와 신병 인수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내면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③ 일선 경찰서 한 관계자는 “영장 제시, 범죄 고시 등 폼 나는 건 검사가 하고, 경호처와 대치하며 몸으로 부딪치는 건 경찰이 하라는 거냐”며 “공수처의 발상 자체가 검사스럽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하루 만에 영장 집행 일임 방침을 거둬들였다. 공수처는 이날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처럼 공수처 검사들이 직접 집행하고, 경찰에선 지원만 받겠다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 사건 초기부터 수사권을 주장한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줄곧 논란이 있었다. 내란죄의 경우,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소환 조사도, 체포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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