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날 오전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관 6인 체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진행해 온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의결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② 헌재는 지난 10월 심리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을 정지시키며 사건들의 심리는 이어왔다. 하지만 6명만으로 ‘6명 이상 찬성’(헌재법 23조 2항)인 의결정족수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③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늦어도 오는 4월 18일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