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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3

명절 떡값,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

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도지침 개정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주요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② 명칭 및 형식과 관계없이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매년 8월 하계휴가비와 매년 1월 체력단련비를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분류된다. ③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출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 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함께 오른다. ④ 대법원 판결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⑤ 2024..

통상임금 한 방에 2500억원 날아간 '유통 공룡들'

① 유통업계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대법원 판결로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대의 수익이 줄어들게 됐다. 작년 12월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발생한 추가 부담금이 4분기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주저앉은 것이다. 롯데쇼핑·이마트·㈜신세계·현대백화점 4사만 합쳐도 추가 비용 부담이 2500억원 이상이다. ② 통상임금은 다른 기업에도 적용되지만, 유통업은 업계 특성상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많은 데다가 인건비 비중이 높아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설명이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휴일 근무와 야간 근무가 잦기 때문에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비용이 일회성이긴 하지만, 내수 부진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확대..

뜨거운 감자 된 통상임금

① “대법원에서 밥상 차려 줬다. 떠먹는 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이다. (지도부는) 당장 보충 교섭 요구하라.”최근 한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뿌린 소식지에 실린 말이다. 휴일·시간 외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으니, 수당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회사를 압박하라는 취지다.② 작년 12월 23일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 임금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에는 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만 통상 임금으로 인정했는데,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③ 통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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