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호처와 공수처·경찰은 지난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라”는 지시에 따라 14일 오전 회동했다. 이날 새벽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3자 회동은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② 경호처는 이후 공지문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관저를 승인 없이 출입하는 불법적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른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권한 행사는 정당하다.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은 처벌 대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③ 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