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 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지 포인트는 근로에 대한 대가여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②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민간 기업 A사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복지 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니,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③ 여수세무서는 “복지 포인트는 세법상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그런데 대법원이 2019년 “복지 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자, A사는 이를 근거로 “복지 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징수한 근로소득세 720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