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한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줄탄핵과 일방적 예산 삭감, 광범위한 부정선거 등으로 인해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했으므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한다. 계엄 이후 상황에 대해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발언이 핵심이다. 국회 봉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저지, 정치인 체포 등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국헌 문란은 없었다는 것이다. ② 하지만 이는 내란죄가 ‘위험범’, 즉 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성격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