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지난 3일 한밤중에 개최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②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던 자료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열렸다. 국가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안’ 안건을 국무위원이 다룬 시간이 단 5분이라는 뜻이다.③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사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다만 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