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즉시 임명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②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 결정에 반하는 것인 만큼 임명 보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③ 법조계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