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국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불법이 아니면 모두 해도 된다’는 의미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필요한 분야는 ‘보호막’을 쳐서라도 과감히 육성하고, 한편에선 정부의 ‘족쇄’를 최소화해 기업이 시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② 반면 한국은 법에 명시되거나 당국이 허가한 것만 할 수 있다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해진 틀을 벗어나면 꼬투리를 잡혀 사법 처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③ ‘네거티브’ 대표적인 사례가 첨단 바이오 분야다. 미국에선 유전자 정보 분석 기업이 고객에게서 유전자 분석을 의뢰받아 유전 정보를 분석해 주고, 이 데이터를 신약 개발에도 활용한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