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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2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다수설, 내란죄 성립 여부는 엇갈려

①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률 전문가 다수는 “헌법과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 상황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하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와 처벌이 가능하다. ②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병력으로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탄핵이나 예산은 정치로 풀어야..

계엄사 포고령 1조부터 위헌

① 계엄 해제로 효력을 잃긴 했지만, 지난 3일 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한 포고령을 놓고 위헌·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포고령 1조에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②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해야 한다. 이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는 건데,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하는 건 위헌적인 거다. 국회 점령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건 계엄이 아닌 군사력에 의한 헌법 위반 행위로 군사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③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때도 국회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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