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률 전문가 다수는 “헌법과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 상황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하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와 처벌이 가능하다. ②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병력으로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탄핵이나 예산은 정치로 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