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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2

대통령실 국방부 이전이 신호였다

① 이 나라에선 권력자만 안 읽는 게 헌법이다. 대신 국민이 헌법·계엄법 공부하느라 바빴던 2주다. 그날 가족과 TV를 보던 중 속보로 접하거나 쏟아진 SNS 문자 알림으로 선잠을 깬 이도 많았다. 연말연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린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계엄 선포였다.②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 집회를 열어 계엄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권능이 부여된 유일한 기관이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은 계엄 중에도 불체포특권으로 보호받는다(계엄법 11·13조). 헌법·법률은 물론 야당 의원만 192명인 정치 현실에서 이성적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계엄령 선포였다.③ 그렇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의 불시 위협으로부터 수도를 방어할 국군 핵심 전력..

'제2계엄' 막으려면 계엄법부터 바꾸라

① 우리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하지만 현 상황이 계엄의 요건에 맞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대다수의 평가다. 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 군이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정치 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등이 들어간 것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③ 상식적으로 계엄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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