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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남기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1977년 신설됐다. 1955년 민법이 제정될 때는 없었지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아들, 특히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우자나 딸 등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② 가정 내 약자에 속하는 여성이 상속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③ 유류분은 프랑스가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 처음 제도화했고, 이후 다른 국가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프랑스 혁명기 당시 귀족계급인 아버지들의 유언으로부터 개혁적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을 강화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④ 프랑스 유류분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유입됐다. 한국의 유류분 제도 역시 대륙법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법조계가 보는 이유다. 다만 일본에선 자녀와 배우자, 부모가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되지만, 한국과 달리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유류분 제도 없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상속을 집행한다.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 등을 상속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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