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장남유산독식 막으려 생긴 유류분 제도

에도가와 코난 2024. 6. 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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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남기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1977년 신설됐다. 1955년 민법이 제정될 때는 없었지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아들, 특히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우자나 딸 등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정 내 약자에 속하는 여성이 상속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던 셈이다. 

유류분은 프랑스가 사회보장 정책의 하나로 처음 제도화했고, 이후 다른 국가로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프랑스 혁명기 당시 귀족계급인 아버지들의 유언으로부터 개혁적인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을 강화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프랑스 유류분은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유입됐다. 한국의 유류분 제도 역시 대륙법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법조계가 보는 이유다. 다만 일본에선 자녀와 배우자, 부모가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되지만, 한국과 달리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유류분 제도 없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상속을 집행한다.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 등을 상속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외젠 들라크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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