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모든 국민은 각자 능력에 따라 국가 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귀족과 성직자의 면세 특권을 비판한 것이다. 이 사상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반영돼 납세 능력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의 출발점이 됐다.
② 조세 응능부담 원칙은 ‘한계효용 체감의 원리’와 결합해 고소득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했다. 이후 ‘형평의 원칙’이 공공경제학의 ‘담세력 과세’로 체계화하며 현대 조세제도의 근간이 됐다. 한국도 헌법 제59조와 조세기본법 제3조에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③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0.3~0.6%)보다 낮다. 그러나 단순 세율 비교는 무의미하다. 한국은 시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주의 보유세율은 2%를 넘지만, 각종 감면·공제 후 실질 부담이 연소득의 3%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
④ 응능부담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보유세 인상보다 거래세 인하가 우선이다. 거래세와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05%로, OECD 평균(1.96%)의 두 배 수준이다.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45%)도 OECD 평균 수준(20~30%)을 크게 웃돌고, 다주택자는 최고 75%까지 중과된다.
⑤ 내년 5월로 예정된 중과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다시 중과세 대상이 된다. 높은 거래세는 응능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보유세 인상에만 군불을 땐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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