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 계엄 위자료’를 청구하는 시민 소송전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일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물어내라는 취지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놓자 유사한 소송이 뒤따르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판에선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② 최근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이 뒤따르는 유사 소송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법률상 ‘집단 소송’은 아니기 때문이다.
③ 윤 전 대통령 재산이 7억 원을 밑도는 만큼 소송에서 이기는 사례가 이어지더라도 모두 위자료를 받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4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총 79억9115만 원이다. 이 중 윤 전 대통령 재산은 예금 6억9369만 원뿐이다. 부부 연대 책임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④ 윤 전 대통령은 29일 앞서 나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⑤ 윤 전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29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에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는데, 이 효력을 막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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