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제 살길 찾는 '윤 직권남용의 피해자들'

에도가와 코난 2025. 7. 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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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계엄은 국무위원 전원이 관계 부서장이라 전원 심의와 동의가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검찰과는 다른 특검의 시각이다.

 

이런 차원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리는지 몰랐거나 뒤늦게 연락을 받고 이동 중에 계엄 선포를 알게 된 국무위원은 헌법상 심의권을 국무회의 주재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박탈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무위원 9명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가 되는 구조다. 불참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의 공범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만약 참석했다면 계엄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말할 확률은 없다고 봐야 한다. 특검으로선 허점을 잘 파고든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은 허를 찔린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으며,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었더라도 계엄과 같은 비상조치에는 국무위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올 2월 헌법재판소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도 국무회의 없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논리가 통째로 무너졌다. 영장심사 때 금융실명제 직전 국무회의가 열렸고, 동영상과 회의록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국무회의 기록을 수개월째 없었다고 주장한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게다가 비상계엄과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반드시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副署)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업무 기준까지 나왔다. 공교롭게 윤 전 대통령의 고교 후배와 대학 동기 법조인이 각각 기관장이라 윤 전 대통령으로선 더 할 말이 없게 됐다. “전두환은 왜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를 받았겠나”라는 말이 특검에서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실패한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고육지책으로 적용하던 직권남용이라는 도구를 윤 전 대통령은 검사 때 마음껏 휘두른 업보가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재직 중엔 직권남용형 명령에 거리낌이 없었다. 그의 직권남용 직접 피해자만 수십 명, 간접적으론 수천 명을 넘어섰다. 3대 특검 수사가 끝나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 지경이 되도록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에 제 살길을 찾는 ‘피해자들’은 더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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