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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다. 지난달 27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접대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법 시행 이후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② 애초에 김영란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모순덩어리 법이었다. 사립학교 교직원, 기자 등 공직자가 아닌 이들도 법 적용 대상으로 삼고 나라에서 식사비, 경조사비, 선물 액수까지 일일이 정해주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③ 처음 도입할 땐 부패를 일소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최후의 비기인 것처럼 요란했지만 정작 법 시행 이후 10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청탁금지법은 무용론에 직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적용 대상을 251만 명 정도로 보는데 2021년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321명에 불과했고 법 위반 신고 건수도 2018년 4386건에서 2020년대 들어선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④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데 이런 혹 같은 법이 무엇에 필요한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다. 마치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새끼 치듯 도로교통단속법, 도로교통단속강화법, 도로교통단속강화유지법 등의 법을 양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⑤ 사회 합의를 얻지 못한 채 무리하게 도입된 법은 결국 사문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사문화한 법은 수많은 잠재적 범죄자만 양산해낸다. 문제투성이 법은 없애는 게 낫다. 이제 선언적 효용은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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