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추석 떡값 대신 한우세트 받은 김대리, 소득세 내야할까?

에도가와 코난 2024. 9. 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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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추가적인 급여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다. 통상 기업들은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또는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한다.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급여를 주는 방식을 택한다. 상여금 지급 이후 급여일에 급여명세서상에는 ‘월급+상여금’으로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명시한 뒤 이 금액에서 원천징수한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명절 상여금을 대신해 현물을 지급한다면 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예컨대 20만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라고 가정한다면 20만원을 그대로 더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선물 세트를 받았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법인이 한우 세트를 상여금이 아니라 선물로 비용 처리하면 근로자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기업들은 이런 추석 선물 세트 구매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는데, 기업 입장에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상여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때 현금으로 구매하기보다는 법인카드로 매입해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사업 규모나 직원 수에 비해 상품권을 과도하게 구매하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상품권은 사실상 현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금액의 상품권을 선물로 주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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