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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여금은 추가적인 급여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다. 통상 기업들은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또는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한다.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급여를 주는 방식을 택한다. 상여금 지급 이후 급여일에 급여명세서상에는 ‘월급+상여금’으로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명시한 뒤 이 금액에서 원천징수한다.
② 원론적으로 따지면 명절 상여금을 대신해 현물을 지급한다면 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예컨대 20만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라고 가정한다면 20만원을 그대로 더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선물 세트를 받았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③ 법인이 한우 세트를 상여금이 아니라 선물로 비용 처리하면 근로자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기업들은 이런 추석 선물 세트 구매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하는데, 기업 입장에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기업들이 상여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때 현금으로 구매하기보다는 법인카드로 매입해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사업 규모나 직원 수에 비해 상품권을 과도하게 구매하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⑤ “상품권은 사실상 현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금액의 상품권을 선물로 주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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