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월 21일이다. 한 전 총리 재판이 이날로 1심 내란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을 종결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 사건 판결에서 나오게 됐다.
② 특검 측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③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좌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내란 특검에 기소됐다. 국회 봉쇄 등 비상계엄 계획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를 반대하거나 막으려고는 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워 계획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고(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④ 반면, 특검 측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연루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영복 전 국방장관 사례를 들어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행정부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의 변명은 용서나 용납이 안 된다”고 했다.
⑤ 한편, 특검은 애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할 수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공소장 변경에 대해 “내란 방조와 중요 임무 종사는 범죄 구성 요건과 입증 대상이 완전히 다른데 구체적인 사실 관계 변경 없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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