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여당, 스테이블코인 발행기준 50억에서 5억으로 확 낮춰

에도가와 코난 2025. 6. 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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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을 더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한은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많아지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

이 법안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최소 자본금 기준이 50억 원 이상이었지만 ‘허들’을 최소 5억 원으로 확 낮췄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도 마련됐다. 테더, 서클 등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발행 물량에 맞춰 일대일로 준비금을 마련해 두도록 하고 보안을 위한 각종 물적, 인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국에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규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성평가를 하더라도 법에서 다른 조건을 적시하지 않는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충족했는데 인가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 법안소위에서 당국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다 보면 당국이 ‘코인 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을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간 한은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원화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며,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도리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확대돼 결국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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