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의의 전당에 군이 들이닥친 심야 계엄은 제왕적 대통령의 비극적 피날레였다. 민주주의·헌법의 통제를 무시한 권력을 막을 시스템의 중요함도 일깨워 주었다.
② “원래 특수부 검사의 수사란 핵심 피의자 주변을 다 조사해 증거를 채집한 뒤 마지막 정점을 소환한다. 한 번은 윤석열 검사가 먼저 핵심 피의자를 덜컥 체포해 와 난리가 났다. 당황한 그의 상사가 들여다보니 사전조사가 너무 부실해 이틀 내에 풀어줘야 했다.”
③ 킹덤의 세상 안에서 칼 휘두르며 조정·타협, 대화·설득, 포용·경청을 익힐 수도, 익힌 적도 없는 이가 갑자기 제왕의 자리에 오른 게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었다. 사사건건 몽니의 야당은 그에겐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 세력’이었다. 이 극단적 지배 욕구의 금단현상이 결국 광란의 계엄을 낳았다.
④ 1987년 개헌에서 전두환의 민정당은 ‘6년 단임제’였다. “대통령이 다음 표를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게 전두환의 고집. 통일민주당의 김영삼(YS), 김대중(DJ)은 당초 ‘4년 중임제’였으나 결국 5년 단임제에 합의한다. DJ는 “6년은 너무 길고, 연임은 (박정희 시절의) 노이로제”라며 수용했다.
⑤ 굳이 4년 중임제, 내각제를 못 하더라도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의회 다수당이 추천한 총리 후보들 중 대통령이 낙점 가능케 해 사실상 연정의 안정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사문화된 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명백히 보장하는 책임총리제 운용도 가능하다. 끝없는 시빗거리인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감사원 같은 독립기관의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도 극소화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KBS 사장 같은 공영 언론기관에의 대통령 개입은 엄정히 차단, 부디 국민 품으로 언론을 돌려줘야 할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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