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찰과 경찰 등의 비상계엄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할 전례도 없는 상황이다.
②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궐위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구속된 것만 가지고는 궐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돼도 60일 이내에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③ 대통령의 체포·구속 상태의 경우 다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事故)’ 상태에 해당해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이 대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에는 질병, 요양, 해외여행,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이 포함된다.
④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내란 등 국가적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된 대통령이 구치소·교도소에서 행정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⑤ 다만 각 부처의 장이나 헌법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가 공석인 상황에서 후임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특히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이나 대법원장 제청에 따른 대법관 임명 등은 형식적인 절차여서 권한대행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플랫폼 장벽 허무는 네이버, 숏폼 키운다 (2) | 2025.01.01 |
---|---|
명품까지 파는 컬리 (3) | 2025.01.01 |
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지만, 헌법 벗어났다면 사법 심판 대상 (0) | 2024.12.31 |
윤 퇴진 시기 놓고 격론 (0) | 2024.12.31 |
윤석열,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서 비상계엄 근거 법정 다툼 예고 (1) | 2024.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