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②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고 탄핵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③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6인 체제에선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주장한 반면에 박 위원장은 “처형을 제부한테 뇌물로 보내는 나라도 있느냐”고 했다.
④ 당초 대통령실에선 탄핵 심판에 들어가더라도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대통령실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배치되는 당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내란 혐의 수사 결과가 탄핵 결정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⑤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 추천 재판관인 만큼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되더라도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3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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