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사들

알파고에 이어 미술계도 점령하기 시작한 AI

에도가와 코난 2022. 11.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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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2/10/28/AZSDHIBGJJBK3DRKPIXCZ3CCLA/

내 그림 배우더니 똑같이 그렸네… AI에 뺏긴 저작권 논란

내 그림 배우더니 똑같이 그렸네 AI에 뺏긴 저작권 논란 저작권법에 규정없어 AI 창작물,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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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주제문 :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AI(인공지능) 학습 시 사용되는 그림 저작권에 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요새 AI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이 있는 그림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AI에 학습시키는 것을 제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2.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 AI’가 대중화되면서 AI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거세다. 한 작가의 그림 여러 장이나 여러 작가의 그림을 AI에 학습시키는 경우도 있고, 명령어에 따라 AI가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그림을 찾아내 학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3. “내 그림 학습하지 마”… AI에 뿔난 작가들
최근 국내외 만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서 “제 그림을 가져다가 AI에 학습시키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 창작자들은 생성 AI가 저작권을 세탁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여러 창작자의 작품을 뒤섞어 저작권을 희석시키면 AI 알고리즘 학습에 기여한 창작자들은 아무런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공유 사이트 게티이미지가 최근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를 전면 금지한 것엔 이런 이유도 포함됐다.


5.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주로 다룬 한 변호사는 “저작권을 인정받는 창작물이 무단으로 AI 학습에 동원이 됐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 다퉜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보 통신 기술(ICT) 관련 소송을 주로 담당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론 저작권법 위반이 맞지만 온라인에 작품을 올려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다 써도 된다’는 창작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다를 것 같다”고 했다.


6. AI 이미지는 이미 대세… “관련법 미룰 수 없어”
한국에서도 지난해 국회와 정부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와 입법을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학습과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AI가 저작권이 없는 무료 콘텐츠만 갖고는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AI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라며 “지난해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 생성 AI의 발전 속도를 보자면 입법을 오래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느낀 점>

AI가 제작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우승 사진


이 그림이 텍스트로 된 설명문을 입력하면 몇 초 만에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미드저니'(Midjourney)라는 AI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작품으로 우승한 그림입니다.

이제 예술은 다시 한번
넥스트 레벨(Nest Level)로 강제적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술사에서의 3대 충격
아래 3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1. 신만을 그리다가 인간을 그리기 시작한 것
  2. 사진기의 발명으로 더 이상 사실적 묘사가 중요하지 않게 된 것
  3. 마르셀 뒤샹의 <샘>이 작품으로 인정받게 된 것
마르셀 뒤샹의 &lt;샘&gt;


이번에 AI가 그린 그림으로 우승한게 아마 4대 충격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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