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허위협박 출동비 전액 받아낸다

에도가와 코난 2026. 3. 3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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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라면 이런 허위 테러 예고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해 별다른 조사나 처벌 없이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엔 경찰의 대응이 달랐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하는 동시에 수사에 투입된 경찰관 8명의 인건비와 형사 차량 유류비 등을 정밀 산정해 11만765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심의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협박에 낭비한 골든타임에 대해 기름 한 방울, 1분 인건비까지 책임을 물리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이 이처럼 소규모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경찰청은 올 들어 허위 테러 예고 13건을 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그중 8건에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결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도 추가 심의 중이다.

이는 경찰 수백 명이 동원된 대형 테러 협박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던 과거와 달리 소규모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리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올해 초 “(공중협박범은) 미검거 상태이거나 (손해액이) 소액이어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 놓고 검거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허위 테러 예고 등에 대해 규모와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강력 처분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잇단 협박 탓에 다른 주요 사건 대응의 골든타임을 빼앗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의 벌금형 상한은 2000만 원으로 일반 업무방해죄(1500만 원)와 큰 차이가 없다. 또 협박범 다수가 미성년자여서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재범을 막으려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이른바 ‘금융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손해배상이 결정되면 부모가 대신 내야 하거나, 성인이 되어 배상할 때까지 지연 이자(연 12%)가 붙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도 부모에게 연대 책임을 물음으로써 가정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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