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2022년 6월 구독자 1290만명을 보유한 미국의 게임 유튜버 ‘테크노블레이드’가 암 투병 끝에 23세 나이로 사망했다. 사망 소식은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버지가 고인이 생전 작성한 메시지를 대신 읽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사망 후 채널 운영 방안을 가족들과 미리 준비해둔 것이다. 이 채널은 지금도 유족이 관리하며, 고인을 추모하는 콘텐츠나 암 연구 기금 마련을 위한 영상 등이 올라오고 있다. 구독자는 2090만명으로 늘었고, 채널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유족이 가져간다.
② 유튜브는 채널 운영자가 자신의 사망 후 계정 관리자를 지정해 계정 접근 권한을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인이 사전에 사후 관리자를 지정해 놓지 않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상속인이 사망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 접근 권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 선진국들은 고인이 생전에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에 남긴 기록을 디지털 유산으로 지정해 상속하도록 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2014년 디지털 유산을 일반 유산처럼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48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구글·애플·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들도 상속자를 미리 지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④ 작년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를 공개해달라고 삼성전자·애플·카카오 등에 요구했지만, 개인 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계정 정보는 받지 못했다. 대신 이름을 뺀 전화번호만 유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근거 법률이 없으니 기업들은 개인 정보 보호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⑤ 구독자 146만명인 유튜버 ‘대도서관’이 사망하면서 그가 운영하던 채널과 수익의 상속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동영상 저작권과 수익은 상속 대상이라는 것이 중론이지만 관련 법이 없다. 그래서 유족이 개인 정보인 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다. 국회에선 2010년부터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명문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법제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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