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다. 계엄에 연루된 군, 경찰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구속 기소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막바지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②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도 줄줄이 검찰에 구속됐다.
③ 특수단이 이날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대통령실 및 당정 관계자 25명과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까지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1명뿐이다.
④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윤 대통령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검수완박법을 근거로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검찰은 기소권이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에 조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검찰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3차례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강행 규정을 들며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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