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헌재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 및 심문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③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헌재는 조만간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각각 10일, 7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주어진 바 있다. 탄핵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④ 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로부터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⑤ 법조계에선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전직 두 대통령 탄핵과 달리 이번 사건은 사실 조회가 필요없다”며 “판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당시 상황이 방송 및 온라인 등에서 생중계됐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윤 대통령 측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등 변수가 있지만,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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