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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변화’가 로펌의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줄을 잇는 데다 국내 환경규제 입법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22대 국회에서도 ‘탄소중립’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② 이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의 수요도 늘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입법 자문부터 환경규제 대응, 분쟁 해결, 컴플라이언스까지 대응 전략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③ 법조계는 이 재판을 기후·환경 문제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 최근 트렌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퉈보려는 법률적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④ 이미 주요 로펌은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과 환경법 전문가들을 앞다퉈 영입하며 환경대응팀을 구축하고 있다.
⑤ 정부 부처(환경부)에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퇴직후(환경부 공무원) 갈 곳(환경팀 키우는 로펌)이 점점 많아지는게 현실...즉 정부에서 규제를 줄이기 쉽지 않은 현실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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