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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할 권력, 파괴할 권력

에도가와 코난 2026. 8.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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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브리핑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과도해지는 순간 국민의 재산권과 삶의 선택을 파괴하는 권력이 될 수 있다.

✅ 5줄 요약

  1. 존 로크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국민의 자유·생명·재산 보호에서 찾았으며, 정부가 이를 침해하면 국민은 권력을 회수할 수 있다고 봤다.
  2. 미국에서는 1978년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 13(Proposition 13)을 시작으로 급격한 재산세 인상에 반발하는 ‘납세자 반란’이 확산됐다.
  3. 이후 미국 법원은 주거 안정과 ‘신뢰이익(reliance interest)’ 등을 근거로 일정한 재산세 제한에 공익적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4. 칼럼은 이를 한국의 부동산 세제와 비교하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거래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국민의 거주·매도 선택까지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5. 따라서 과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는가가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 왜 ‘과세할 권력 = 파괴할 권력’인가

이 표현의 뿌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의 유명한 명제,

“The power to tax involves the power to destroy.”

즉, 과세권에는 본질적으로 대상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정도의 힘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소득에 세금을 매기면 소득 일부를 가져가지만, 토지나 주택처럼 현금흐름이 없는 자산에 지속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산을 팔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산세는 단순히 “얼마를 부담하느냐”뿐 아니라

“계속 보유할 수 있는가”

라는 재산권의 문제로 연결된다.

🇺🇸 캘리포니아의 ‘세금 반란’

1970년대 캘리포니아에서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재산세도 빠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소득이 늘지 않은 장기 거주자였다.

집값이 두 배가 됐다고 해서 그 집에 20년 동안 살던 은퇴자의 현금소득까지 두 배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1978년 주민들이 직접 Proposition 13을 통과시키며 재산세를 강하게 제한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의 Taxpayer Revolt, 즉 ‘납세자 반란’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중요한 철학이 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세금을 크게 올려 국민에게 사실상 “돈을 내든지 집을 팔든지 선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 세금의 또 다른 문제는 ‘예측 가능성’

칼럼에서 눈여겨볼 개념이 신뢰이익(reliance interest)이다.

어떤 사람이 집을 샀을 때 당시의 세제와 제도를 전제로 장기적인 생활을 설계했다면, 정부가 이후 세금을 급격하게 바꿔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다.

주식은 일부만 팔아 세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집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에서는 세율 못지않게

“10년 뒤에도 대략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가”

가 중요하다.

💡 코난의 통찰

이 칼럼의 논리를 조금 확장하면 조세의 본질은 세율보다 권력의 통제에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 놀랄 만큼 세금 문제가 반복된다.

마그나카르타의 왕권 제한, 영국의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미국 독립혁명의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까지 결국 질문은 비슷했다.

“국가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 국민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가?”

그래서 조세법률주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에는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국회가 법률로 통과시켰다고 해서 모든 과세가 자동적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세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거나, 너무 자주 바뀌거나, 회피할 방법조차 없다면 재산권과 충돌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세금에서는 세 가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① 세금을 낼 능력(Ability to pay)
② 세금을 예측할 가능성(Predictability)
③ 재산을 계속 보유할 자유(Property rights)

집값이 5억 원에서 20억 원이 됐다고 해서 집주인의 월소득이 네 배가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산이 많다 = 현금으로 세금을 낼 능력이 충분하다’는 등식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재산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보유세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다. 부동산은 토지·교통·교육·치안·도시 인프라 등 공공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가치 상승에도 사회 전체의 기여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좋은 조세제도의 기준은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며,

권력자가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운 세금인가.

이 기준이 무너지면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에서 국민의 행동을 강제로 바꾸는 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

🔚 한 줄 결론

과세권은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권력이지만,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과 예측 가능성, 재산권이라는 더 강한 족쇄가 필요하다.

🔑 핵심 키워드

#과세권 #재산권 #보유세 #재산세 #조세법률주의 #존로크 #Proposition13 #납세자반란 #신뢰이익 #부동산세제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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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과세할 권력, 파괴할 권력 | 중앙일보

 

[고정애의 시시각각] 과세할 권력, 파괴할 권력 | 중앙일보

지금의 현실에선 실감 나진 않겠지만, 인간이 정부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자신이 소유한 것(자유와 생명,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정치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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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통령의 왼쪽)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으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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