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2/11/02/H6VPULJR4NEC7JYLKLO7BO3OF4/
<요약 정리>
1. 주제문 :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 거주하는 뉴요커들 연봉이 일제히 공개된다.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낼 때 직책별 급여 범위를 밝히는 ‘급여공개법(salary transparency law)’이 1일(현지 시각)부터 뉴욕시에서 전면 시행되면서다. ‘블랙박스’ 같았던 민간 기업 임금 체계가 공개되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2. 내용 : 이 법은 직원 4명 이상인 모든 기업이 뉴욕 시민 등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내거나 내부 승진·전근 희망자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최저~최고 임금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목적 : 뉴욕시 인권위원회 주도로 제정된 급여공개법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성별이나 인종 등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4. NYT : “팬데믹 이후 확산한 재택근무와 주4일 근무, 노조 설립 증가 등 급변하는 고용시장 상황에 급여공개법이 또 다른 전기(轉機)를 제공할 것”
5. WSJ : "대부분 기업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고,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반발이 크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대일로 협상해온 연봉에 ‘정찰제 가격’이 붙는 순간, 동종 업계와 사내 임금이 한눈에 비교돼 임금 인상 요구나 이직 도미노가 올 수 있다"
6. 기업들의 대응 :
- 기업들은 “내 연봉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항의할 직원들의 불만에 어떻게 대응할지 비상 대책을 세우고 있다.
- 일부 기업은 공식 채용 공고를 거둬들이고 구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보내게 하거나, 구인 에이전트 등을 통해 비공식 루트로 구직자와 접촉
- 이 법이 뉴요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 ‘뉴욕시 이외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 근무자 채용으로 바꾸는 경우도 급증
<느낀 점>
입법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긴 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대응을 보면
일종의 풍선효과(Balloon effect)의 반응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지속적인 임금인상과 잦은 이직의 문제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목적의 선의와
방법의 세련됨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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