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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 수가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집값 상승 등으로 공시 가격이 오른 탓이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올해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강동구와 동작구는 1년 새 종부세 대상이 약 6배와 4배로 올라 각각 1만 가구를 넘어섰다.
② 올해 서울 아파트 7가구 중 1가구꼴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다는 뜻이다.
③ “과거 부유세로 불리던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 중산층의 보편세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며 “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과세 기준 조정을 포함한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④ 올해 종부세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전체 17만7198가구 가운데 9만9372가구(56.1%)가 해당됐다. 서초구도 12만7155가구 중 6만9773가구(54.9%)였다. 지난해엔 12억원 초과 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는 자치구가 없었다. 그다음으로 용산구(40.1%), 송파구(35.8%), 성동구(34.7%), 양천구(21.1%), 마포구(19%) 등 순으로 종부세 과세 주택 비율이 높았다.
⑤ 새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아파트 단지도 적지 않았다. 종부세 대상이 작년 8가구였던 동대문구는 올해 1205가구로, 서대문구는 200가구에서 2359가구로 각각 폭증했다. 반면 강북·도봉·노원·금천·관악구에서는 12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이 한 가구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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