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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
☞ 성과급은 실적이 나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매년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을 정할 때 성과급분을 제외
② 근로자
☞ 퇴직금 산정에 성과급이 빠져있다고 문제 제기
③ 판례1
☞ 일정한 생산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성과급을 준다는 전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
④ 판례2
☞ 성과급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사내에서 지급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관행적인 경우에는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⑤ 만주변호사
☞ 성과급이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인지 일시적으로 특별하게 받는 것인지 구분을 해서 임금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 퇴직금에 포함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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