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군을 동원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소추를 이어가고 있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소통 대신 군과 경찰을 동원해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정치인 등을 일망타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 계엄’이라고 결론 내렸다.
② 이들은 계엄사령관을 맡거나 병력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런 군 인사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만큼, 특검은 사전에 비상계엄을 위해 조율된 인사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③ 특검은 지난해 3∼4월 이후로 윤 전 대통령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군 관계자들 앞에서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공관 등에서 수시로 만나 ‘우선 체포할 대상자’와 ‘2·3차 검거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계엄의 실무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 등에 “수거 대상 명단, 수거팀 구성, 특별수사/재판소 운용” 등이 적혀 있기도 했다.
④ 국군드론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북한 평양과 남포 일대에 무인기(드론)를 여러 차례 날려보낸 것도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이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남북 관계의 위기 국면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세력 동향이나 북한의 남침 위험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불법 계엄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⑤ 이 밖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13건 중 6건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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