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출범 초기부터 ‘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집값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현금 유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는 반발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 위헌 심판에서 모두 종부세 제도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보유 자체가 ‘잠재적 담세력(擔稅力)’을 보여준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헌재는 매번 제도의 미비점도 함께 짚었다.
② 종부세가 사회적 논란을 낳은 것은 사실상 ‘부유세’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합산 과세, 가파른 누진세율, 국세 부과 등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는 징벌적 성격이 뚜렷했다.
③ 하지만 세율만 비교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시가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각종 감면·공제를 적용해 실질 부담을 낮추고 있다. 구 부총리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여론전에 대비한 ‘군불 때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④ 지금은 강화된 대출 규제와 거래세 부담 때문에 한 번 팔면 다시 같은 가격대의 주택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집주인으로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져도 결국 버티기를 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세금 인상의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만 올라갈 수 있다. 이는 임대시장 침체와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⑤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무섭다’는 말처럼 보유세 인상은 시장에 보내는 경고 신호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거래를 묶어 출구를 좁혀 놓은 상태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키우는 것은 과도하다. 의미와 파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성급하게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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