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추 의원이 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맞받았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추 의원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친윤계 핵심으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② 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에선 ‘국민의힘=내란당’이라고 주장하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까지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추 의원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특검과 국민의힘 한쪽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③ 특히 비상계엄 두 달 전인 작년 10월 2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과 한 만찬 자리도 계엄을 모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해석했다고 한다. 당시 참석자들이 “우리는 하나다” “파이팅”을 외친 것을 두고도 계엄을 위한 의기투합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특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모인 자리를 마치 계엄을 위한 자리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전했다.
④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해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변경 공지한 것도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특검의 언론 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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