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 논란이 거세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②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인상이 구 부총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결정된 게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간 기재부가 보유세 카드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구 부총리의 발언은 한국 보유세가 미국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0여 년간 일관성 없는 부동산 대책에 시달려온 국민들은 ‘보유세 1%’ 언급에 술렁이고 있다.
③ 하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주는 ‘주거난(housing crisis)’으로 골머리를 앓는 대표 지역이다. 집값과 월세가 모두 치솟아 2030세대는 높은 주거비에 시달리고, 노숙인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다. 일자리·학군·교통이 집중된 대도시일수록 수요가 몰리지만,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높은 공사비, 까다로운 인허가, 단독주택 선호도 등이 공급 제한 요인으로 꼽힌다.
④ 정책효과가 미미한 증세는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진다. 미국 보유세는 지역 학교와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지역 세수 확충 명목이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집값이 급등해 지역 개선 효과보다 보유세 부담이 훨씬 커지자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⑤ 세목 하나만 떼어 비교하는 것도 위험하다. 한국은 보유세는 낮지만 거래세가 높다.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1인당 약 1399만 달러(약 201억 원)까지 연방상속세가 면제되지만, 한국은 서울 아파트 한 채로도 과세 대상이 된다. 집 한 채를 두고 보유세는 미국식으로, 증여 및 상속세는 한국식으로 내라고 하면 조세 저항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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