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유명인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려 조회수를 올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많아진 것도 ‘고수익 저위험’ 생태계 탓이 크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이 유튜버들은 명예훼손을 반복해도 소송을 피해 왔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소장을 보낼 주소가 있어야 하고, 수사를 하려면 가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신원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신상정보를 아는 구글은 외국 기업이라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않고, 본사가 있는 미국은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아 공조 수사도 어렵다. 이런 사각지대에서 악성 유튜버들은 수백만 구독자들을 끌어모아 억대 수입을 올려왔다.
②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 씨(37)는 그렇게 번 돈으로 집을 샀다. 걸그룹 가수 장원영 씨 등 연예인들 사생활에 대한 허위 악소문을 내고 인성, 외모를 모욕하는 방송을 2년 넘게 하면서 그가 번 수익은 드러난 것만 2억 원이 넘는다. 조회수 수익 외에, 월 회비가 최대 60만 원인 유료 회원까지 모집했다.
③ 구글을 열어젖힐 방법을 찾다가 미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게 됐다. 재판 전 소송 당사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절차인데 사건 관련 제3자에게도 정보 요청이 가능했다. 이를 근거로 구글에 박 씨의 신상정보를 요구하자 미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준 것이다. 처음엔 IP 주소만 던져주던 구글과 몇 차례 줄다리기를 하며 이름과 주소를 받아냈다.
④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그는 최근 민사재판에서도 장 씨와 소속사에 각각 5000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았다. 범죄 수익금 2억여 원은 추징됐고, 그가 사들였던 부동산도 가압류에 걸렸다. 장 씨 외에 다른 연예인이 피해자인 재판도 줄줄이 진행 중이어서 그가 유튜브로 번 수익을 토해 내는 건 물론, 추가로 수억 원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⑤ 유명인을 주로 노리는 이런 명예훼손 가해자들을 패가망신 수준으로 단죄해야 일반인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신종 범죄가 늘고 있긴 하지만 얼마 전 텔레그램이 수사기관에 범죄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듯 가해자들이 숨을 곳도 갈수록 좁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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