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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제안”

에도가와 코난 2022. 12.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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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제안” - 조선일보 (chosun.com)

 

與 “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제안”

與 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제안 주호영 정부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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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다”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3.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설,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현충일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내년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대체공휴일인 1월 24일 단 하루다.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 

 

 

<코멘트>

 

이건 정부와 여당에서는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제안입니다. 

국회를 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라서 바로 개정 가능하고(어려움 없음)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을 해도 몇 년에 1번 혜택이 있을 것이고(비용은 별로 없음)

그러면서 민심과 종교계까지 아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혜택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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