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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한테 받은 추석 상품권, 알고 보니 횡령한 돈이었다면?

에도가와 코난 2022. 10.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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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한테 받은 추석 상품권, 알고 보니 횡령한 돈이었다는데... - 조선일보 (chosun.com)

 

상사한테 받은 추석 상품권, 알고 보니 횡령한 돈이었다는데...

상사한테 받은 추석 상품권, 알고 보니 횡령한 돈이었다는데... WEEKLY BIZ Biz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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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Q. 제 직속 상사가 횡령으로 해고됐습니다. 저는 횡령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3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사가 명절 때마다 5만원권 상품권을 줬는데 감사 결과 횡령한 돈으로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사에게 손해배상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가능할까요?

 

A. 회사가 횡령의 당사자인 직속 상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당연

그런데 부하 직원에게 3개월 감봉의 징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1. 만약 부하 직원이 직속 상사의 횡령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이를 넘어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당연히 부하 직원은 직속 상사와 함께 업무상 횡령죄의 공범으로 처벌

 

 

2. 그러나 부하 직원이 직속 상사로부터 명절 때마다

5만원 상품권을 격려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볼 수 있음.

 

3. 또한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의 상품권 구입 자금 출처에 관하여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회사가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회사 징계의 재량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

상품권 액수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부하 직원이 직속 상사의 횡령 행위를 의심하는 것이 더 이상함. 

 

 

4. 먼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만약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으나 구제되지 않는다면

징계로 감액된 봉급 등을 직속 상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 

이때 부하 직원의 손해와 직속 상사의 부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

 

 

<느낀 점>

 

우선 회사가 사연을 보낸 사람에게 3개월 감봉 조치 징계를 내린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상품권 5만원의 출처를 의심하지 못했기에 감봉 조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는 징계로 보입니다. 

 

아마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회사는 자체 징계에서 경감하는 제안 및 다른 협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만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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