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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례에서 배울 점, 법이 아닌 행정으로

에도가와 코난 2023. 6.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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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 타다, 법원 가기 전에 행정으로 (chosun.com)

 

[기자의 시각] 타다, 법원 가기 전에 행정으로

기자의 시각 타다, 법원 가기 전에 행정으로

www.chosun.com

 

<요약>

 

1. 타다가 1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제2, 제3의 타다가 등장할 수 있을까. 제도가 지금 그대로라면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혁신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공무원들은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2. 타다 사태를 돌이켜 보면 처음부터 위법성이 문제는 아니었다. 대법원은 “타다가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했다.

 

3. 문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었다. 국토부는 초기에 타다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장려할지 검토도 했다. 그러다 타다 금지를 외치며 택시 기사들이 분신하자 뒤로 숨었다. 2019년 7월 서울중앙지검이 국토부에 타다가 위법인지 의견을 구했으나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줬다면 법원에 갈 일조차 없었다.

 

 

4. 이후 정치권이 타다 반대로 기울자, 타다 금지법을 만들어 바쳤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했지만, 실은 국토부가 만든 것을 대리 입법한 것이다.

 

 

5. 정권이 바뀐 지금은 해결된 문제일까. 공무원이 혁신 산업을 장려하게 만들 유인이 없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최근 신구 산업의 갈등이 크게 나타나는 곳은 서비스 산업인데, 서비스업과 관련한 법은 콘텐츠산업진흥법과 관광진흥법을 빼고는 모두 인허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6. 쉽게 말해 면허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초점이지 산업 육성과는 거리가 먼 법들이다. 이러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신산업을 장려하기보다 기존 틀을 지키는 게 안전하다. 택시처럼 법에 따라 면허 총량을 관리하는 게 낫지 타다 같은 게 나오면 골치 아프다.

 

 

7. 특히 신산업에 밀려나 피해를 보는 이들의 반발은 공무원들을 더욱 움츠리게 했다. 공무원 개인의 용기로 돌파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첨단 산업 등장에 따라 손해를 보는 이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낭비되는 예산을 이런 곳에 써야 한다. 법원으로 가기 전에 행정에서 끝내야 한다. 성장과 분배를 다 잡는 방법이기도 하다.

 

 

8. 그래야 정치권에서도 딴지를 걸기 어렵다. 1년 만에 회원 170만명을 확보한 타다 같은 서비스가 계속 나온다면 이해관계자 집단이 아니라 소비자의 눈치를 볼 것이다. 총대를 멘 공무원이 성공해야 제2, 제3의 타다가 나올 것이다.

 

 

<생각과 느낌>

 

타다 사례에서 배울점은

법이 아닌 행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래비용차원에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관례대로 하는 것과 다르게 새롭게 접근하는

적극 행정을 제안하고 도입하고 실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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