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지난 7월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 중 상대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덜한 것이 증권거래세 인상이다. 주식을 팔 때 현재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15%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를 내년부터 0.2%로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함께 나온 법인세 인상은 기업 부담 증가와 이중과세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고, 교육세 인상은 금융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방안은 투자자들 반대로 철회됐다.
②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연간 매매차익 5000만원 이상에는 2023년부터 금투세(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22~27.5%)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으로 시행 시기를 한 차례 늦췄고 지난해 말엔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세수를 걱정하는 조세 당국에선 증권거래세라도 올리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게 사실이다.
③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시장은 양도세도 거래세도 부과되지 않는 ‘과세 무풍지대’다. 양도세 부과 계획은 있었지만 세 차례나 미뤄졌다. 연간 코인 매매차익 250만원 이상에 22%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은 2020년 마련돼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 등으로 늦춰졌다.
④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코인을 여전히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아서다. 하루 거래대금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때가 있고 외국에서는 코인 관련 현물·선물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허용한 마당에 한국에서의 제도 정비는 하세월이다. 코인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특별대우를 누리고 있다.
⑤ 대다수 전문가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양도세 부과 방식의 세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부과되는 일방적인 통행세지만 양도세는 이익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발과 표심을 계산하는 정치권 때문에 양도세 부과가 어려운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루에 책 12권 쓰는 '괴물 작가' (0) | 2025.11.17 |
|---|---|
| "엔지니어를 의사, 변호사처럼 대우! 실리콘밸리 힘은 돈보다 자부심" (0) | 2025.11.17 |
| 소버 큐리어스 모임하는 2030 (0) | 2025.11.15 |
| 지혜로운 리더 (0) | 2025.11.15 |
| 집값 급등보다 더 무서운 정책 신뢰 추락 (0) | 2025.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