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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환자의 극단 선택…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해당할까

에도가와 코난 2023. 5.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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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43002?lfrom=kakao 

 

우울증 환자의 극단 선택…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해당할까[법대로]

기사내용 요약 사망 전 뇌출혈 등으로 신체 일부 마비 극심한 우울증…망자 가족 "심신상실" 法 "자유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뇌출혈,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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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뇌출혈,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신체 마비 증상을 겪던 우울증 환자가 극단 선택을 했다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할까.

 

2. 법원은 심한 우울장애 등으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러 자신을 해쳤다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3.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심부 뇌내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 측이 체결한 공제·보험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공제·보험기간 중 피공제자 혹은 피보험자인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공제·보험금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A씨가 정신질환 혹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다면 공제·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이 같은 약관의 적용을 받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5. 이에 대해 A씨의 남편 B씨와 아들들은 A씨 사망 전 계약을 체결한 공제회사와 보험회사에 재해 사망공제금, 상해 사망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을 청구했다. A씨가 정신질환,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기에 공제·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6. 하지만 피고 측인 공제·보험 회사는 'A씨의 사망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고의로 목숨을 끊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공제·보험금 지급을 모두 거부했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7.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지난달 7일 피고 측 공제·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8. 이 판사는 ▲A씨가 사망 전 극심한 우울 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사망 전날 수면 장애를 호소하며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복용한 점코로나19로 병원 출입이 제한돼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A씨는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9. 이어 "A씨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우발적 사고에 해당한다"며 "가족에게 유서나 작별 인사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은 A씨가 사망 당시 극단적 선택 외에는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생각과 느낌>

 

간단하게 요약하면

 

원래 자살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을

 

고의와 계획이 아닌

정신질환 및 심신미약에 의한 자살로 보고

 

결과론적으로는 자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발적 사고라고 판단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판례를 보고 생각이 드는 것은

자살(당할)할 거면

 

미리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의 상태를 입증하는

여러 가지 절차(병원기록, 처방전 등)를 갖추어야

남은 가족들에게 보험금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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